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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택 의원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 서둘러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35

김순택 의원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 서둘러야”

- 2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 발의

-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적 공백 속 태아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 모두 위협

 

최근 이른바 ‘36주 낙태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설 것 등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개선 입법을 이행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입법재량 범위란 인공임신중절의 결정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으로 이에 대해 법률로써 기준과 규정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는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낙태의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개선 입법안이 제21대 국회에 각각 6건과 7건 발의되었으나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지난 2024년 5월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전부 폐기된 상태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순택 의원은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지금은 법적 공백 상태나 다름없다”며,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36주 낙태 영상 사건’과 같이 사회적 혼란과 폐해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낙태죄에 대한 법적 공백 속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3만 2,063건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추정 건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인공임신중절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온라인 상에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불법 의료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 약물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순택 의원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폐해는 경남 도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 개선 입법을 촉구하게 되었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과 사회적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할 책무가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오는 9일 열릴 제41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및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순택의원(010-5243-3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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