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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46

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

- 체계적 입법평가 분석 기반, 도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 개정

- 정책 실현의 근거인 조례, 도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경남도의원은 24일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민간자원을 투입하여 민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 문장 구조에 따른 격조사 및 서술어 수정(제1조~제3조) △ 의미가 중복 기재된 용어 정비(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근거 명시(제5조) △ 불필요한 단서 조항 및 조문 삭제(제6조, 제10조) 등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중 기재된 용어 정비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개정으로 도민의 이해 증진 및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도의회 입법평가 부서의 체계적인 입법평가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게 바꿔 도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며, “향후에도 조례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첨부 202502241033278448528-cba65792c48429e536ed44f6b3dbd5885f5d15fd17f6051e9b6a96ea32a6ddf8de9d06145dd89350 (0224 보도자료)이치우 의원,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 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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