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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4.10.)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402

▶ 경남도의회 양해영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54명 전체가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오늘(4.10)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해영 위원장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경남도는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일부 시‧군의 경우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경남도의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마련과 인구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5년 주기), 경상남도인구정책위원회 설치․구성, 인구교육 실시와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위한 사업비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단순히 저출산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던「경상남도 저출산 대책에 관한 지원조례」는 폐지하고,이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다.

 

▶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양해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경남도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에도 빠른 시일내에경남형 인구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경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양해영, 부위원장 최학범)하여, 관련 기관 간담회, 도지사 권한대행면담,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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