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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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0.07 | 조회수 | 3586 |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상임위원회 통과 - 도의회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 대표발의 - - 전국 최초『지역문화 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경남도의회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이 지난 10월 7일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달 10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성용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지역문화활동을 장려하고 특색 있는 고유의 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남도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시·군간 및 시·군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유공자등을 표창하거나 대회출전 비용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성용 위원장은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전국최초로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등 포괄적인 경남도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장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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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이성용의원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보도자료(2014.10.7).hwp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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