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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293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박춘덕 도의원,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활동 적극 지원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여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상남도의회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춘덕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학생들에게 교육적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하며, 이에“경상남도 청소년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신설)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수년 간 총인구 감소와 함께 청소년인구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은 미래 인구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경남도 차원에서 청소년활동 증진 및 역량 강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4일 제409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춘덕 의원(010-3858-5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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