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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의원, 전국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45

김재웅 의원, 전국최초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

- 농업인의 실질 소득 높이는 실속형 농산물 유통 기반 마련

- 전자상거래·직거래 기반 마련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국민의힘,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 등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실속형 농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통 목표와 전략, 현황 파악, 재원 확보 및 판로 개척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입점 지원, 마케팅 교육,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운송 지원, 물류센터 설치, 가공품 개발, 안전성 검사 등 실속형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아울러 도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속형 농산물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타 시·도에서 제정·운영 중인 ‘못난이 농산물 유통 조례’와 달리 선별, 세척,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간소화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되는 농산물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정상적인 품질임에도 외관상의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받는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 최초의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형 실속형 농산물 유통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202506101456087186266-cdd5e743182bea5391df81677cca26c54d48a5745c7e13d344887931ac848b26ff0c989aace99928 (0610 보도자료) 김재웅 의원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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