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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도의원, 저탄소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41

장병국 도의원, 저탄소농업 활성화 근거 마련한다

-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남도의 선제적 대책과 중앙정부에 대한 협력 요청

 

이달 1일,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국민의힘, 밀양1)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환경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 농업·농촌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의원은 “이제는 농업도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시대”라며, “앞으로 저탄소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탄소 감축 기준이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이 저탄소농업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해 국제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홍보·교육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시설 설치, 기술보급, 컨설팅, 저탄소 농산물 판촉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는 경남 농업에 있어 분명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도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남형 저탄소 농업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5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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