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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도의원, ‘참전용사 명예수당’ 동등 지급, 수당 인상 경남도부터 적극 시행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426

최영호 도의원, ‘참전용사 명예수당’ 동등 지급, 수당 인상 경남도부터 적극 시행해야

- 국가 위해 봉사·헌신하신 분들 대우에 인색해서는 안돼

- 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수당 올릴 수 있어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대한 자치단체별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이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대하여 동등한 지급, 수당 인상을 위해 경남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여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남도의 ‘참전 수당 지급 현황’을 언급하고는, “경남도는 참전용사들이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

 

참전 수당은 정부지원금으로 월 39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시·도별로 다르고, 시군구별로 차이가 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월 20에서 3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 안에서만 시군별 월 10~25만 원 사이로 2.5배 차이가 나고, 강원도 안에서도 21~46만 원 사이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80세 미만 7만 원, 80세 이상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참전용사는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1~2만 원 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참전용사 중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당만큼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그 예산만큼의 금액을 살아계시는 참전용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참전수당 예산의 적극 활용·지급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 내에서도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반해, 산청군은 월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

 

최 의원은 지급대상의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참전 수당을 올릴 수 있다며, 경남도부터 나서서 도내 참전수당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수당도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 연령은 6·25 용사가 93세, 월남전이 76세이고, 이 가운데 6·25 용사는 매년 20%씩 사망하고 있다.

 

2023년 10월말 기준 경남의 참전유공자 수는 14,033명(6.25 용사 2,269명, 월남전 11,718명, 6.25 및 월남전 46명)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영호의원(010-2560-14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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