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한상현 의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 조례 이행·심사 개선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46

한상현 의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 조례 이행·심사 개선 촉구”

- 집행부의 조례 미이행 사례 지적…"즉각 이행 실태점검 및 계획마련 촉구"

- ‘상위법 부재’ 이유로 반복되는 도의회 조례안 심사 보류 문제도 강하게 비판

- 심사 공정성 확보 및 적극 이행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삶 개선해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4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가 집행부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않는 문제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반복 보류되는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 및 법령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제정할 권한이 있다”며, “이는 지역 특성과주민의 필요에 맞춰 지방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부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2023년 전부개정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마약류피해 예방 등에 관한 지원계획’ 미수립, ▲제6조의 ‘마약퇴치의 날 행사’ 미개최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도의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한 조례를 집행부가 방치하는 것은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례 이행 실태 점검 및 구체적인이행 계획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조례안이 반복 보류되는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조례는 반드시 상위법이 있어야만 제정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것”이라며, “일부 조례안이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가무기한 보류되는 것은 당파를 넘어 의회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조례는 선언이 아닌 실천되어야 한다”며, “조례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202503211439282205521-5e928766c3070a7ff78d5808499a6042705254d36d223cb3ca8826f8e9b7ea214a4c7b0e65f23442 (0321 보도자료)한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hwp    바로보기
202503211439309214628-e1a6ab667d253a12532c6298fee9dd2e208f29103ceac3439aa1c37938535a14812a91c0a74bd63e 63.한상현(비례).jpg    바로보기
202503231040171862120-de66cf81181a185d74ce068b8cd1d89ec756eadbaf296f17e65a5a8d00503c016e7a64b10dfb14d3 1742539297139-9_resized.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박진현 도의원, 경남교육청 지역업체 계약 우선배려 촉구
이전글 2026년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적기 편성 촉구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