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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고 예방해요” 류경완 도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13 조회수 81

“맹견 사고 예방해요” 류경완 도의원,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23 경남도 개물림 사고 212건, 4월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실시

- 맹견 건강·행동 등 분석 통해 사육여부 판정하는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지난 12일,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도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2년 4월「동물보호법」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되었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 견 : 동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품종과(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 그 잡종의 개

**사고견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

 

그러나 경상남도는 아직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도화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정상 운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의 방식, 업무의 위탁, 평가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행정 지연 등 문제로 견주들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경남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은 “2023년 경상남도 내 개물림 사고는 212건에 달하며, 반려견 문화 확산에 따라 도내 맹견사육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 역시 늘어날 수 있다”며, “기질평가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견주와 일반 도민 모두가 안전한 반려견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류경완의원(010-6202-21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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