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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대체법안,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 없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428

“우주항공청 대체법안,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 없다”

- 임철규 의원, 조승래 의원 발의 ‘우주전략본부설치법’ 조목조목 반박 나서

- “지금 필요한 건 속도”…내달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예정

다음 달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대체입법 성격의 이른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대체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정부, '23.4.6.제출)

**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22인, '23.4.5.발의)

19일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국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가 아닌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라는 우주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한국의 뉴스페이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한 사천 우주항공청을 전제 하고 있다”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은 단 1초라도 서둘러 우주경제시대에 대비하라는 미래 대한민국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말했다.

* 과거 국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우주 탐사와 개발을 주도하던 저효율의 우주개발 시대, 즉 ‘올드 스페이스’(Old Space) 시대가 끝나고 상업화 가능성을 바탕에 둔 민간주도의 소규모·저자본·개방형 우주개발로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변화한 것을 말함

**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은 우주항공 관련기술 확보와 산업의 진흥임. 법안의 대부분을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보수, 혜택, 예외조항 등에 할애해 민간전문가 영입 창구를 파격적으로 확대해 민관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음

임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른바‘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이 발의되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며 “우주항공청 개청 시간만 늦출 뿐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대체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는 범부처 조정능력이 우려되므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소속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안은 대체입법 다음 날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해 해결한 사안이나 다름없고, 이 시점 범부처 조정능력과 전담능력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임 의원은 “특별법은 이름 그대로 ‘특별법’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관련 법령을 특별법에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조정능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 시점은 ‘조정’보다는 ‘전담’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호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언하며 천명한 ‘2045년 글로벌 7대*우주강국 도약’을 이루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여야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6대 우주강국은 미국, 일본, EU, 중국, 러시아, 인도

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임철규 의원(010-6407-3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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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4191440567557415-8240ec9cea23e0686ae584739e931e04618ee120ae1a18f36a07f8666869f3dc3ea83be7f7e4abda (임철규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촉구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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