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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의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효율화 위한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2.26 조회수 62

신종철 의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효율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25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문예회관 사용료 12년째 동결... 자생력 확보로 운영 효율성 높여야

-도민을 위한 향상된 문화예술 환경 제공 기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25일,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세입 증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경남 문예회관은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사용료는 인천 등 직영 운영 공연장의 평균 사용료 115만 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58만 원에 불과하며, 전기료와 난방료 등 공과금이 상승한 상황에서도 사용료는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000석 이상 공연장 사용료 현황

구분

경남 문화예술회관

직영 평균

(인천 등 4개)

경남

(창원, 김해)

법인 평균

(예술의전당 등 5개)

합계

580천원

1,157천원

3,390천원

14,493천원

오전

150천원

287천원

915천원

2,161천원

오후

190천원

325천원

1,125천원

5,881천원

야간

240천원

545천원

1,350천원

6,451천원

(자료: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내부자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 공연 분야에 해당하는 ‘나’형 공연장의 사용료 인상, 지역 예술단체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 신설, 냉·난방료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예회관은 자생력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종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3월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첨부 202502261532381425292-0a6374ebc973527ce1f335e457f2b5ce02df8f21200a6b0159da4c95c656908a26d2fe8a4e5522b5 (0226 보도자료)-신종철 의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효율화 위한조례 개정안 발의.hwp    바로보기
202502261532414598679-51c82ab343377f770418f632ec030e3d22edc625e773aed19b9ba51bee1f88c5c1254c4366656324 (신)신종철 의원.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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