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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3.13 조회수 51

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 기대

 

경상남도의회 조인제의원(국민의힘, 함안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원, 경남연구원, 학계 전문가, 경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 농촌 활성화 지원 센터와 일반 도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마련되었다.

 

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4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202503131521050403976-fd68a5ac76cb757773ad7db2068055a559aec3c32d883e3880003da46a3121f0612ee22425d3801a (0313 보도자료)조인제의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조례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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