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부의장,「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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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10.13 | 조회수 | 3677 |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인 조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3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본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기초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 포함되어 있다. 조우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2014년 8월 현재 경남의 고용율은 59.7%(전국 평균 60.8%)이며, 청년 고용율은 33.9%로 전국 평균인 40.4%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16개 시·도 중 15위로 낮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넘어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결혼문제, 저 출산 문제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악화를 가져오므로 빠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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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청년일자리창출조례 보도자료(141013).hwp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성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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