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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도의원,「경상남도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56

신종철 도의원,「경상남도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경상남도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도 소속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방지 효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18일 제41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신종철 의원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규정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위해 권고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추천위원의 검증 강화, 연임 횟수 및 중복위촉 제한 ▲위원의 공개모집 ▲청년위원 위촉 확대 및 지역인재 우선 위촉과 수독권 위원 위촉 비율 제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신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는 2023년 기준, 23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별 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개정 시 기준이 되는 조례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위원 구성의 전문화·다양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지역 내의 인재들이 더 많이 위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신종철 의원(010-3550-99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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