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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개정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10.14 조회수 3769
경상남도의회는 10. 14일 임시회에서 축산물 검사‧시험결과의 광고 등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상남도의회 류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는 축산물 검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내용 중 축산물 검사‧시험결과에 대한 광고 또는 선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검사‧시험결과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상반되며, 도민의 경제활동과 축산물 판매확대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일치 시켜서 축산물 검사‧시험결과를 허위, 과장광고 또는 임의 변경하지 않는 경우 광고 또는 용기 등에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류순철 의원은 “이 개정조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도민의 경제활동 및 축산농가의 축산물 판매 확대 등에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농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도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 개정 - 1
첨부 201712210250307254-c53bdd472723855c686e28b4e37b44a1c067dbc983e48e9c3405b7753b6aec6d 보도자료 소관 조례 개정(14.10.14).hwp    바로보기
201712210250306171-46b2448bb1331682b6d50c5120622cf41d0b2bd60c70f638d31854f3ddbcab67 합천_류순철.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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