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이영수 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137

이영수 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판매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대규모유통업법’개정 촉구

- 티메프 사태는 진행 중,‘제2의 티메프 사태’재발 방지 촉구

 

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21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직매입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60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법률개정 전보다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과 기업회생 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이영수 도의원은 “느슨한 규율이 제2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률이 속히 개정되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조속히 확립되기를 기대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거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2017년 대비 243%나 급증하고 있다. 본 건의안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1
첨부 202410311311460636388-4b639a673c96560972443dd68643c4d5c1577b4ce75b6836f4fb20b74366350f21dbde22eb552778 (보도자료1031)이영수 도의원,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hwp    바로보기
202410311311482019973-a55a0d2f1a3f561df4a4ae55b1c68e93ab97eff7be362044a1eb18ce28a7ac2be70150a613036455 이영수 의원.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이전글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한 뜻’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