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도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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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430 | |
류경완 도의원,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현행 조례 내 누락되었던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근거 마련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쓰레기와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경상‘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되었던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체계 및 관련 용어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사항 및 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류 의원은 ”최근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비롯하여 도내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 보장과 미래세대의 청정한 해양자원 보전는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내 발생하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과 차단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정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월 경상남도의회 제41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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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건 보도자료 초안.hwp 52.류경완(남해).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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