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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76

노치환 의원,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경남 교육환경 조성 목적

-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지난 19일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보상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청렴하고 책임 있는 경남 교육환경 조성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등을 열거하여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민의 권리와 참여, 공익제보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조항,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

 

특히, 제6조(공익제보지원위원회 설치)에서 외부의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제14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에 담아 조례 개정 후 공익제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는 것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열리는 제41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치환 도의원(010-4752-8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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