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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 도정질문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39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 도정질문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촉구

- 지방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반영 시 가이드라인 촉구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및 대면심의 회의 준수 요구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비례, 국민의 힘) 부위원장은 제38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남 지방보조금 수급현황에 있어 문제점과 사후 정산 및 평가 그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 윤성미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민간단체 수와 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정산보고(정산서)를 받아 예산의 사용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기에 도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써 관리감독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 도정질문을 진행하였다.

 

○ 이에 경남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기능의 강화와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절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부정 수급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방법 모색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시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매우미흡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가이드라인 설정을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서면심의 방식보다 대면심의 방식의 회의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다.

 

○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범죄심리학 이론을 예로 들면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경남도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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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011261950267193366-9cdca645873fece4ac9b5fb513ca976717c2ce1fa75321204e1a3600e836ec24c3d859bb1b031d3f (보도자료)-윤성미 의원 도정질문(20.11.2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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