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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도의원, 원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08 조회수 146

조인제 도의원, 원예시설 지원 조례 제정한다

-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노동력과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

 

경상남도의회 조인제의원(국민의힘, 함안2)은지난 8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예시설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원예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 의원은 “2022년 경상남도내 원예시설은 9,984ha로 전국에서 가장 넓지만 재해에 취약한 구형 원예시설과 가온을 해야하는 원예시설,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이동식 원예시설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원예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조례안에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추진 ▲지원계획의 수립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실적’에 따르면 경남의 원예시설은 9,984ha이고, 이중 구형 비중은 71.2%, 이동식 비중은 42.2%, 가온 비중은 47.8%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동일한 면적에 농사를 짓더라도 난방 효율이 낮은 하우스에 가온을 하면 소득이 낮아지고, 농번기 하우스 설치와 철거를 매년 반복하면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원예시설 지원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조인제의원(010-3119-99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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