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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전국 2위’ 경남 민원담당공무원 보호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43

‘악성민원 전국 2위’ 경남 민원담당공무원 보호한다

- 김일수 의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지원 및 고발 의무화, 대응 권장시간 설정 등 사전․사후 조치 담아

 

지난해 3월 민원인으로부터 신상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 대응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TF팀을 만들어 법․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경상남도의회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TF구성('24.3.)→‘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24.5.)’발표→시행령 개정('24.10.)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피해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 의료비 등의 지원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폭언·폭행 혹은 무기·흉기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 출입제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았으며 △민원인과 통화·면담 권장시간 20분을 설정하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CCTV·비상벨·녹음전화·가림막·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제공 및 안전요원 배치로 악성민원에 대처할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행정 안정성의 출발점”이라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제417회 도정질문('24.9.10.)에서 경남의 악성민원 현황을 공개하며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이 모두 도입('24.7.)한 ‘홈페이지의 공무원 실명 비공개 전환’이 자칫 공무원의 책임 회피나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응대 과정에서 안전환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경남의 악성민원 건수는 전국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에 이어 정부의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한 두 번째 사례가 되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24.3월 기준)

지역

합계

서울

경남

경기

인천

광주

기타

인원(명)

192

67

24

22

22

11

46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경남도와 시군 대상 ‘악성민원’ 실태조사>('24.3월 기준)

도 및 시군

인원

(명)

유형별 비율(%)

상습·반복

협박·폭언·폭행

물량폭탄

다량정보청구

간부면담

요구

신상공격

및 기타

179

39

31

13

11

6

출처 : 경남도. 기관별로는 창원시(52명), 도청(22명), 거제시(15명) 순이었음

<경남도 ‘악성민원’ 사례>

▸젊은 시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으니 본인 땅을 매입해 주기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도청 중앙현관에 드러누움, 도지사 면담을 지속해서 요구

▸주기적으로 도청에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받아 도지사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 도지사와 함께 3년 안에 백두산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

▸칼, 드라이버 등 흉기 소지하고 방문, 관련 민원 연간 1천건 이상 제기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민원인의 권리와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정안은 5월 제42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첨부 202505071735411845343-f9566b291c6da48091303670ae8f8880f721cb2e7ffa9d56ff99bb007504c9f5392a8004cec99545 (0507 보도자료)김일수 위원장-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hwp    바로보기
202505071116497845309-7d5c6baa848e02050fca2823caabf0359546f38a14b186110be1b0019e915e46a854f0b1a9780a06 57.김일수(거창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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