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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도의원, “진해 덕산 항공작전기지 이전 문제 공론화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459

박춘덕 도의원, “진해 덕산 항공작전기지 이전 문제 공론화해야”

-도심 내 항공작전기지 외곽지 이전, 신항만·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기폭제 될 수 있어

-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고도 제한 완화 우선 추진해야

 

수십 년간 창원시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 존치하고 있는 항공작전기지(해군항공사령부 소속 제62해상작전헬기전대, k-10)가 진해신항과 진해 원도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신항만·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물리적·기능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박춘덕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진해 중부권은 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음에도 도심에 군 헬기장 등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해 있어 도시 활력은 물론 지역재생에도 큰 장애를 겪고 있다”며, “달라진 시대변화에 따라 도심 내 항공작전기지를 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산시는 신공항과 엑스포 개최지인 부산항 북항을 연결하기 위해 차세대 부산형 급행열차(BuTX)를 엑스포 개최 전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BuTX 는 가덕도신공항에서 북항 재개발지역을 거쳐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총연장 54.043㎞ 구간을 지하 40m 이상 대심도 터널을 시속 180㎞로 운행하는 첨단 철도 시스템이다. 그야말로 신항과 신공항 주변 지역 간 유기적인 연계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관광, 컨벤션, 물류 중심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부산과 달리 경남 진해지역은 도심 내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주변 지역 전체가 고도 제한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고사하고, 군용 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등 대형 국책사업의 수혜 대상지로서 미래지향적인 면모는 확인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애초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던 때와 상황이 현저히 변화했음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없어 주민들이 여전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올해 4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주변개발예정지역이 기존 반경 10㎞에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된 만큼 국책사업 건설 효과와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춘덕 의원은 신항 및 신공항 건설지역으로부터 진해 원도심을 격리하고 있는 진해 항공작전기지(k-10)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국제공항은 다중 이용시설인데다가 한 국가의 관문이기 때문에 불법 출입국, 항공기 테러 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간시설인 가덕도신공항 군사 경비를 위해 제62해상작전헬기전대 이전 가능성 및 제3의 이전부지 선정 등에 관하여 공론화할 것

▲ 군사시설 이전 후 종전부지 개발과정에서 혁신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활발한 만큼 천혜의 진해만 해안 경관 및 도심 속 수변공간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을 추진하되, 진해 항공작전기지(k-10)의 경우 군용항공기 이착륙 소요가 적고 헬기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에 따른‘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고도 제한 등 제약요건을 우선 해결할 것 등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진해 지원항공작전기지(k-10)의 비행안전구역 제4구역과 제5구역에 해당하는 자은·덕산·풍호·장천동 지역의 고도 제한이 소폭 완화된 바 있으나, 극히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박춘덕 의원(010-3858-5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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