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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으로 인정해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81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으로 인정해야!

- 경제환경위원회, 2월 민생현장 방문 후 의회 차원 건의안 발의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안 예정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지난 2월 민생현장을 방문한 후, 그 후속조치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대표발의 주봉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백신이 없어 한 번 감염되면 나무가 100% 고사하며, 이로 인해산림 경관이 훼손되고 산림자원 감소와 함께 대규모 방제비용 소요되는 등 생태계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난이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방제사업비 587억 원을 투입해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와 예산 부족으로 미방제목이 누적되면서 `산림재난 수준'으로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발생량(천그루) : ’21년224→’22년217→’23년417→’24년451→’25년예측1,415

※ 사 업 비(억원) : ’21년175→’22년215→’23년425→’24년370→’25년587

이에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김해시와 창녕군의 야산을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사업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방제 방식의 효과성 분석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통합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사회재난으로 명시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의 대상이 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재난 예비비 지출대상이 될 수 있어 방제 예산 확보와 부수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봉한 의원(국민의힘, 김해5)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숲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며 “더 늦으면 손 쓸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고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 전국 집단발생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방제 실시, 감염 소나무 치료 약물 개발 연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향후 관련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첨부 대정부 건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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