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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 폐지 경남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397

“전국 최다 폐지 경남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 최동원 의원 “경찰 보완하는 치안인력 언제까지 컨테이너 초소에 둘 건가”

 

잇따른 이상동기범죄 발생에 치안 수요가 높은 가운데,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도민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올해 법정단체가 된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치안센터는 2003년 파출소 2∼4개를 통합, 1개의 지구대가 관할하게 하면서 남은 파출소를, 파견한 경찰의 낮시간 민원 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한 시설이다. 지난 9월 경찰청이 미활용 치안센터 폐지 검토를 지시한데 따라 도경찰청은 총 96곳 중 71곳 폐지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폐지율(73.9%)이다.

<경남지역 치안센터 폐지 검토 대상 현황>(출처 :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분

창중

창서

마중

마동

진주

김중

김서

양산

거제

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창

합천

창녕

고성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현 개소

96

3

2

2

1

10

3

0

1

6

2

1

4

3

5

11

6

7

5

6

4

6

2

6

폐지 계

71

1

1

1

0

9

1

0

0

4

1

0

3

2

4

10

5

6

4

5

3

5

1

5

자체

검토

10

 

1

 

 

1

 

 

 

 

 

 

2

 

 

 

3

1

1

1

 

 

 

 

미활용

61

1

 

1

 

8

1

 

 

4

1

 

1

2

4

10

2

5

3

4

3

5

1

5

최 의원은 “지구대 체제가 도입된 2003년과 달리 지금은 자치경찰 제도 시행으로 사실상 치안센터의 업무는 자치사무에 가깝다고 본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관할인 자율방범대가 올해 법정단체가 된 만큼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대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 지금은 대부분 불법인 컨테이너 박스를 초소 삼아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치안센터를 자율방범대 거점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밤 시간대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까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기반한 자원봉사단체였으나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3.4.27.) 되면서 법정단체가 되었다. 현재 도연합회와 23개 시군연합대, 374대 방범대 등 총 8,601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의 거점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양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치안센터가 국가경찰조직이지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치안센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1185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8514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동원 의원(010-3871-5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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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11011444545480671-60f12999fde94bb8cbd0c130ce85ac1ad757bd9075463071e95c98a028d5c6fa6d063b9e07b0f7d9 (최동원의원) 치안센터 폐지 반대 주장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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