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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08

조인제 도의원, 농촌 서비스 공동체 지원 근거 마련한다

-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 기대

 

경상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의원은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도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남 농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경제·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농촌 공동체가 스스로 주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농촌 주민 등이 서비스 부족 문제 대응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농촌 서비스 공동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조례 제정 토론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조인제의원(010-3119-99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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