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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306

이영수 도의원,‘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상임위 통과

- 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주상복합 포함, 점검 세대수 확대

 

이영수 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사진)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에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을 포함하여 확대・시행하고, 사용 승인전 전유부 점검 세대수도 공급 주택수의 1% 이내로 확대∙적용하여 공동주택 부실시공 사전 예방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남도의원 61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향후 3년간 경남지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약 5만 세대에 이르며, 사용 승인전 시행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는 도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공공 파수꾼과 같은 것으로, 필수적으로 확대・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1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제4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영수 경남도의원(010-6868-57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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