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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256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유아안전체험관, 기존 안전체험시설 활용 및 지역 분산 배치 등 재검토 요구 -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21일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심의에서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시설 활용 방안, 주변 환경문제및 학생안전체험시설의 지역 분산 배치,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아안전체험관 신축건을 제외한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 서부권역인 진주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운영되고 있고 합천에도경상남도 국민안전체험관이 2021. 4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인근 시설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대규모 축사로 인한 환경문제와 건립 예정지역이 문화재 보존관리지구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유아안전체험관 신축은 문제점이 있다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적했다.

 

◯ 특히, 표병호 위원장은“유아안전체험교육 시설 설립 문제는 서부권역은기존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하고 동부권역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시설 신축시 유아안전체험전용관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분산 배치를 통한 체험시설 접근성 확보와 체험기회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가결 - 1
첨부 202004221559351243409-b20d91ae29c9daefe36240a8d4803f9ec0f526244c47b290595a683317d9d671a018b3792d72844c 보도자료_공유재산관리계획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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