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현 의원, “자연유산,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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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1.20 | 조회수 | 22 |
유계현 의원, “자연유산,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15일, 「경상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도내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 “경남 국가지정 자연유산 61건…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2023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6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문화재 체제가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하위법령인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자연산등의 지정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자연유산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있으며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시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가 포함된다.
유 의원은 “경남의 국가지정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 46건, 명승 15건이며 총 61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면서, “우리 도는 풍부한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동안 자연유산은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며,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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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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