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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의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토대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12 조회수 81

강용범 의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토대 마련

-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은 “야생동물이 농지로 빈번히 출몰해 막대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멧돼지, 뱀 등에 의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군에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괄적인 운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포획단의 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포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시·군에 포획단 운영 요청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포획단 구성에 관한 지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포획단을 구성·운영해 수렵 안전 확보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경상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강용범 의원(010-3572-01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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