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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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664 | |
경남에서도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받는다 - 박해영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2자녀 이상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규정 -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주택공급·주거안정·양육·보육 지원 근거 마련 경남에서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로서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고 20일 밝혔다.
박해영 도의원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추세에 발맞추고 경남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는 다자녀가구를 정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별도 조례가 없었다. 개별 조례를 통해 경남 아이다누리 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만 도립 공공시설 중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관람료·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혜택과 가맹업체 이용 시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자녀가구를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19세 미만)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규정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의무를 명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조례에 근거해 도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 문화·복지·보건 및 의료 지원 등 도지사가 경남만의 다양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박해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경남은 인구의 순유출까지 많아 인구절벽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각도의 인구증가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자녀가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향후 다자녀가구를 우대·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남이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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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박해영의원)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안 발의 보도자료.hwp 3.박해영(창원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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