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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대란’ 올라…“외국인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59

‘간병대란’ 올라…“외국인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 김일수 의원, 비자 신설 및 관리 시스템 촉구 건의안 본회의 상정

월평균 370만 원에도 구인난 심각…외국인 비자 확대․제도화 절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의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과 함께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과 자격인증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거나 기존 비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간병업무를 포함하고 ▲외국인 간병인을 위한 표준화된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자격 인증 체계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외국인이 간병 업무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비자는 H-2(방문취업)와 F-4(재외동포)로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외국인 동포에 의존하고 있다. 또, 이들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관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식 계약 등으로 인한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 등으로 간병인과 환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자치단체와 학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 업종에 간병업무를 포함하거나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처럼 특정활동비자(E-7-2)를 활용하는 방안, ▲간병 교육기관 및 과정을 허용하는 내용의 연수비자(D-4-6)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특정활동(E-7) 비자 안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으며, 고용노동부도 간병 분야에 대한 E-9 비자 허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외국인 간병인 수급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22.12.28.) ** 부처합동 보도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2024.6.28.)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2023.5.11.)

 

간병인 구인난과 높은 간병비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경남도가 올 3월 확인한 합천의 한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 1명이 평균 9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월평균 급여가 350~4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25.3.5.)에 따르면 '24년 기준 병원 간병서비스의 월평균 비용은 약 370만 원으로, 이는 고령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이른다. '23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서는 간병 경험자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를 위한 건의’(경남도 산업인력과, 법무부·고용노동부 건의, 2025.3.5.)

**간병비 관련 국민 인식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간병 경험자 1,000명 대상, '23.4.19.∼4.25.)

 

역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병 포함 돌봄서비스직 인력 부족 규모는 '22년 19만 명에서 '32년에는 38∼71만 명, '42년 61∼155만 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정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간병인과 내국인만으로는 향후 폭증하는 간병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간병 업무에 특화된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논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간병인 비자로 길을 열어주는 한편 표준화된 간병서비스를 위해 전문교육과 자격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 장기체류 자격 및 인원>(2024년 기준)

출처 : ‘외국인 간병인력 관련 제도 현황과 경기도 복지정책에의 시사점’(경기복지재단, 2024.9.19.)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재구성, 인원수는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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