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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숙 도의원,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8.29 조회수 132

전현숙 도의원,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 종래 의료비 지원에서 생활안정·권익증진 사업까지 확대

-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토대 마련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27일 신장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래의 개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 조례」를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1년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로 시작된 조례가 작년까지 총 5번에 걸쳐 개정되어 왔지만, 그 내용들이 주로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핼액투석비 등의 개별적 의료비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은 물론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인식 개선사업,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이번 조례 개정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가졌으며 8월에도 조례 성안을 위해 신장장애인들과 간단회를 가지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했던 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현재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경남을 포함한 5개 시도와 전북 군산(경남 없음)을 비롯한 14개 기초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시군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에는 약 7천여명의 신장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장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현숙 의원(010-2207-4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도의원,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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