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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의원,‘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388

노치환 의원,‘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 자율방범대원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통한 지역사회 안전 확보 목적

- 제40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노치환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노치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40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다루어질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지원에 있어 법적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조항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 소요비용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던 자율방범활동 단체를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연합회’ 등으로 그 활동 범위와 지위를 명확히 했다.

 

노치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도내 각 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열리는 제4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치환 의원(010-4752-8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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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307111300560626524-468677ff7b23d1bd5f3382ea46bb79cc7a6e647a2572434db732c9ea3d7f691d3682443e2e1daef0 (노치환 의원)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보도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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