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결산검사를 위한 첫 시동, 결산 결과의 선순환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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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84 |
경상남도의회, 결산검사를 위한 첫 시동, 결산 결과의 선순환 기대 - 장병국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 - 세입예산 운영실태, 미수납 세입금, 자금 운영 및 기금 등에 대해 중점 검사 실시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월 19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표위원 선임, 결산검사 일정 및 현지검사 대상지를 결정하는 등 결산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빠르게 추진된 첫 번째 간담회에서는 장병국 의원(농해양, 밀양1)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였고,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결산검사에 필요한 집행부서의 자료 제출 기간 확보와 제출된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을 교차해가며 검사를 실시하고, 산하 직속기관 등에 대한 현지검사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대표위원을 맡은 장병국 의원은 “결산은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결산결과가 차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환류과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선순환 체계 정립 및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세입예산 운영실태, 미수납 세입금 관리, 자금운영의 적정성,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 발생 여부, 기금 조성액 및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징수와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실시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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