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활동 마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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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5.19 | 조회수 | 37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활동 마무리 - 20일간의 활동 마무리, 도청 29건, 교육청 23건 개선 및 건의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16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도의원 3명, 재무회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도청 29건, 교육청 23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하였다.
* 경남도(29건) : 시정 및 개선사항(21), 건의사항(8) * 도 교육청(23건) : 시정 및 개선사항(18), 건의사항(5)
경남도청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기준 미준수 개선 ▲목적을 달성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처리 철저 ▲사업별 실집행잔액 통합관리 방안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관리 철저 등이 있다.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마련에서는 자금배정계획과 자금배정실적의 편차를 줄여 자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집행계획, 예산배정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지출이 이루어지는데, 자금배정계획과 자금배정실적의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목적을 달성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처리 철저는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과 세수 증대, 민원 편의 등을 위해 목적을 달성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14만여 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공유재산수의 98.8%를 자치할 정도로 많았다. 이렇게 행정재산수가 많은 사유는 행정재산 중 현재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이 가능한 재산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을 달성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처리하고 매각이 가능한 재산은 매각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도 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마련 ▲계속비 이월의 최소화 필요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재정건전성 제고 촉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 철저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이 있다.
경남도청과 동일하게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도 교육청에서는 연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도 교육청이 운용하는 기금의 과도한 사용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조성액 합계가 2022년말 기준 1조 7,856억 원이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1조 5,564억 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292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2025년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의 87.2%를 사용한 것으로 기금적립액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급식소를 이전·증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허가 및 협의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한 문제점도 있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장병국 위원(밀양1, 국민의힘)은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두 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결산검사는 종료되었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이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 결산이 재정운영의 선순환 체계 정립 및 재정 효율성 극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도회의에 제출하여 오는 6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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