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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도의원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28

김구연 도의원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운영주체 우천, 장마 등 농작업 불가능한 시기에도 인건비만 지출

- 손실 최소화를 위한 선별·유통·가공 등 근로 범위 확대 필요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대표발의한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0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노동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농어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가 개인이나 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공공형 사업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가 개인이나 조합·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지자체에서 업무협약(MOU) 체결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방식으로 유치한 계절근로자를 농‧어가 및 조합‧법인에서 직접 고용하여 농작물의 경작·생산·원시·기초가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농작업 업무가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 경우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공공형 사업은 근로계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공동숙식 제공,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작업반을 편성하여 농작업 현장 이동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요청 농가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농가 입장에서 인력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날에만 노동력 쓸 수 있어 호응이 좋고, 농번기 무분별한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주체 입장에서는 숙식제공과 농작업 현장 이동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천, 장마 등 농작업이 불가능한 시기에도 선별·유통·가공 등 업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지만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 허용 범위를 기존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것에서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운영주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010-2020-15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도의원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 사업 범위 확대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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