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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17년째 변함없어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274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17년째 변함없어

- 2006년 사업시행 이후 강사수당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 정쌍학 의원 “강사수당 인상 및 운영방식 전환 필요”

-16일, 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통해 지적

 

16일 열린 제409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이 17년째 한 차례 인상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 사업은 원어민강사로 양성된 결혼이민자를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해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원어민강사는 시간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강사료에는 교재·교구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 임금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쌍학 의원은 “원어민 강사수당은 3만원으로 17년 동안 한 차례 인상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언어나 문화차이로 취업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본 사업이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냐”며 강사수당의 적절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도 가족지원과장은 “오랫동안 강사수당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인정 한다”면서, “현실성에 맞도록 개선해야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경남의 다문화가정 규모는 전국 4번째 인 점을 들면서 “원어민 강사 참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적절한 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수년째 지역아동센터에서만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현행 방식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 있다”면서 현행 운영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원어민강사로 활동 중 언어권은 3개국으로 한정 되어있어 다양한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강사로 참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쌍학 의원(010-3846-93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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