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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12.04 조회수 420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일상생활에서 본인도 모르게 쓰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허술함에서 발생한 인재였고, 또한 유해 화학물질은 인체의 호르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원인불명의 피부질환인 아토피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30년 전만 해도 1만명 중  1명 이하였던 자폐증도 지금은 68명 중 1명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강민국(진주3.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이 12월 4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회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였다.

  강민국(진주3,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유해 화학물질이 늘어났고, 그안의 독성이 몸안의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심각한 신체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환경호르몬으로부터 보호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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