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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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8.26 | 조회수 | 90 |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다” -유계현 의원,「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차감 문제 해소...‘생계보조수당’신설 - 12일,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예정 경남도의회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의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원폭 피해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 해당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가 그만큼 삭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조례의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 1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6%로, 일반 국민(5.7%)의 6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피해자들이 방사선 후유증, 고령화와 더불어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는 ‘23년 553명, ’24년 510명, ’25년 493명으로 고령화로 인해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대신해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수당이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계현 의원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원폭 피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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