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대표발이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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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7.19 | 조회수 | 1174 |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양해영의원 대표발의, 도내 농민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탄력받을듯 경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19일에 열린 경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한 이 조례는 양해영(진주1선거구.새누리당)의원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을 위한 지원을 다루고 있다,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로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 및 포상 -경상남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경상남도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유관기관․단체 등이 경상남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해영 의원은 “우리 도내 농산물이용과 농산물 직거래에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민들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1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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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60719 보도자료(앙해영).hwp 양해영 프로필사진.jpg 조례안(수정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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