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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만 의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432

권원만 의원,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행정예규 개정에 따른 신기술 선정절차 개선에 따른 조례 개정

- 인프라 현대화 및 효율적 건축 산업 창출, 건설신기술 채택 수준 향상 기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지난 21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원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사업부서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제안한다”라고 조례 일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심의위원회의 신기술 선정기능 삭제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심의 또는 자문 제외 규정 삭제 ▲ 신기술 변경에 따른 위원회 심의 의무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는 경남도의회 3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권원만 의원(010-3560-2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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