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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의원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4.25 조회수 67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효율적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여건 고려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장진영 경상남도의원(합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특례법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및 철거조치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여 효율적 빈집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장 의원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지역 현실 여건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93,524호가 위치한다.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화재·방화, 붕괴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사고와 범죄나 환경·위생문제 등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빈집이 가장 많으며, 2023년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약 11,565호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 중 2,546호(약 22%)는 정비등급에 해당하여 도민의 안전과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장진영 의원(010-6479-49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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