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백수명 의원,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70

백수명 의원,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 겸업 제한으로 여성 농어업인 권리 사각지대 발생

– 공동경영주 권리·의무, 경영주와 동등한 보장 필요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국민의힘, 고성)은 25일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성 농어업인이 농어촌 현장에서 농업·어업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체로서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공동경영주 제도’가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 참여 확대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는 ▲법적 정의 부재 ▲ 겸업 제한 ▲경영주와의 권리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농어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나, 공동경영주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지위가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등 제도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소득의 19.4%, 어가의 순수 어업소득은 43.8%에 불과하다. 반면 농가부채(4,501만 원)와 어가부채(7,082만 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농어촌은 생계유지를 위한 겸업이 불가피한 구조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공동경영주만 겸업을 이유로 농어업인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도의 취지 또한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본 건의안은 ▲공동경영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권리·의무 동등하게 보장하며, ▲겸업을 하더라도 농어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여성 농어업인은 농어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9월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채택 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된다.

 

첨부 202508261312181176707-78e458da7675eb09c19092fa1017b9385f4c6dd66cbbda89d33801faa6461cfaff7b2aecf06ec2a8 (0826 보도자료) 백수명 의원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hwp    바로보기
202508261312193552757-456dcc3758f60bd279504ecd9722075adc64996744bfb995ccaace4c3a8a2c7a7082929e288693ee 50.백수명(고성1).jpg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원폭 피해자 수당 지급,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다”
이전글 장진영 도의원,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촉구 건의안 발의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