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OME 의회홍보 보도자료
통합검색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153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원전 인접 방사선 지역 지원 불균형 해소 요구

- 해당 지역(4개 시‧도) 중 경남에서 대표 제안설명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제정하여 원자력시설 주변 30km까지의 구획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경남 양산지역의 대부분이 고리 원전(부산) 반경 30km 내에 포함되지만,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사유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에,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방사선 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개선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경남(양산) 실정과 비슷한 타 시‧도(전북‧대전‧강원)에서도 본 건의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여 공동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중 경남에서 대표로 본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3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촉구 건의안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 확대 실시 건의안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 등 총 6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본 안건들은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회운영전문위원실남동훈 주무관(055-211-72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1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2
첨부 202411011047515907486-c06f6e556c237e27b4ae983b4dd13b675532353e06da30ced9399c01445c13cfa717796391cb2ee1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JPG    바로보기
202411011047539224270-a0b30ee9932fb103ddb86cf5f3de8b6df13d2d9dc744e03c011e5a9f98d8d8150e298991e150c216 정규헌.JPG    바로보기
202411011238185062893-205f958aeb585f791dca5a911ab64a24b7842a978384bc17828c7da85099853f7c986f962e498eb4 (보도자료1101)정규헌 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hwp    바로보기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개회
이전글 이영수 도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