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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의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4.09.29 조회수 3660
경남도의회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의결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 26(금)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 교육청소관 예결위는 국내 재정여건이 내국세의 감소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유례없는 결손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 부족현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반해 부채규모는 2013년도말 현재 7,21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도시개발 활성화에 따른 개교 예정 학교 신․이설 사업비 및 교육복지분야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남도교육청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으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는 최대한 억제하고,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자구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부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지적하였다

▲ 또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 납부 등 사학의 책무는 다하지 않음에도, 예산은 과다하게 지원되어, 향후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 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할 것을 도교육청에 촉구하기도 하였다

▲ 이날 예결특위 회의를 주재한 안철우 위원장은
  “ 얼마전 발표된 2015년 정부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의 적자경영 의지가 공식화 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교육재정여건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요구가 더욱 절실해 진 것 같다면서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학생 및 학부모 등 모두가 학습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심사의견을 밝혔다.


▲ 한편 이날 종합심사를 마친 교육청소관 2013년도 결산은
   오는 9월 30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첨부 201712210250242065-5bfac68d3b26737d5f3def5bb0790013780afeb9e63bee8d43a8ac1e58f68ab8 보도자료(교육청소관 예결특위 2차회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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