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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6.10.07 조회수 756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이성용(새누리·함안) 의원은 부모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아 발전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안 제3조),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조).

  또한, ‘5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가 선발하여(안 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

  이성용 의원은 “농어촌에 젊은 인력의 이·탈농이 심화되어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진 가운데 농어업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후계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로써,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을 발굴·지원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0. 13.(목)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성용 의원,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발의 - 1
첨부 201712210256253286-1801fd898bdf18bc3d33dea99345251cf6cedeef4b92bccdff79e277af8e8123 20161007_보도자료_이성용의원 경상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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