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6.03.15 | 조회수 | 1224 |
경남도의회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개정 등 촉구 건의- ▶ 지방자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우)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2015. 3. 19일 구성되어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창조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활동을 하였다. ▶ 그동안 특위는 2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정책제언을 듣고, 경상남도의 지방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타 시․도 의회와의 연대 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성숙한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에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해 지방분권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과, 지방분권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지역의 분권 및 자치역량을 결집하여 향후 전국적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 공감대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또한 특위 차원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였다. ▶ 안철우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원 모두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성숙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도민과 집행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
|||||
첨부 |
20160315 보도자료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 종료 및 건의안 제출.hwp 20160315 참고자료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위원회안).hwp |
다음글 | 박정열 의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인증시스템 구축 시급성 지적 |
---|---|
이전글 |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