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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292

공공외교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 민간 참여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 지원 근거 마련해야

 

김재웅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힘, 함양)이 대표 발의하고 총 5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경상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웅 위원장은 “지역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외교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존의 친선결연 방식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의 원칙·사업·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 공공외교·우호교류·친선결연 등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친선결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의무 ▲ 우호교류와 친선결연 체결 절차 ▲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경남의 풍부한 인적·문화적·자연적 자산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외국 지방정부·기관 등과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외교관계를 정립하고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부칙을 통해 지난 1997년 제정되었던 「경상남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친선결연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도록 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 외교부 홈페이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이진곤 주무관(055-211-7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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