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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명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4.06.10 조회수 51

조영명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상품, 축제 등을 개발하여 도민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본회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억눌러져 왔던 관광의 욕구가 최근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평소 지역 축제 및 관광상품들은 대부분 주간에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바쁜 일상으로 주간에는 즐기지 못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도 축제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겪으며 삶의 질이 하락했고, 그로 인해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는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 최근 유례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맞고 있다. 지역 축제와 관광상품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야간관광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제2항은 안 제7조(재정지원)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통상적인 입법례나 사업추진 흐름을 고려할 때 순서를 바꾸는 것이 흐름에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 재정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조영명 의원(010-9329-05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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